「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공고 제2020-057호) > SMART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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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공고 제2020-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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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STER 댓글 0건 조회 10,780회 작성일 20-09-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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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57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057호, 2020.2.5.)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 조사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의 적용 근거 및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마련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중요하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대부분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계기준 이탈 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하도록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시 적용할 수 있는 등록신청 절차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함
3) 또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는 정기 조사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우대조치를 마련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방법 명확화
1)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90점 이상인 업소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대신 일정 기간 자체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차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업무 혼선 초래 우려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연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법을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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